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여주시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라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건강보험이나 각종 보조금 지원의 초과되는 부분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여주시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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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정부 24 사이트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를 여주시 건강증진과(031-887-3614)에 직접 방문 신청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원본(1차 신청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조건에 적합하면 지원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며,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하여야 합니다. 시술이 끝났다면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술비 청구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후 1개월이내 시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흐름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제출(여주시 건강증진과) |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여주시 건강증진과-> 신청자) |
>> 시술(통지일로부터 3개월이내) |
>>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제출(신청자-> 여주시 건강증진과,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이내) |
>>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여주시 건강증진과-> 신청자, 청구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이내) |
더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